scan / 공직선거법 / 제61조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61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4.1.17, 2026.3.19>
[['1. 대통령선거',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ㆍ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ㆍ도지사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해당 자치구ㆍ시ㆍ군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신설 2004.3.12>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5.8.4>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
← incoming제4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 incoming제60조의3
준용
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
← incoming제61조의2
cites
공직선거법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 incoming제62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 incoming제89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정당(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
← incoming제145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 incoming제221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 incoming제255조
준용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 incoming제256조
인용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
← incoming제261조
인용
방송법 시행령
제32조의2 결격사유
"제32조의2(결격사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 결격사유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 incoming제7조의2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③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
← incoming제27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다만,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ㆍ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
← incoming제114조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②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첩부ㆍ게시하는 선전물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ㆍ게시하는"
← incoming제122조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 과태료
"기하거나 게을리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 incoming제480조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
← incoming제19조
cites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자 2. 「공직선거법」"
← incoming제33조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5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 incoming제35조
준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2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설치ㆍ게시하는 주민소환"
← incoming제12조
대조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0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
← incoming제30조
인용
법관인사규칙
제6조의3 결격사유
"6조의3(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 incoming제6조의3
인용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2조 결격사유
")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 incoming제2조
인용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 incoming제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