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4.1.17, 2026.3.19>
1.[['1. 대통령선거',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ㆍ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5. 시ㆍ도지사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해당 자치구ㆍ시ㆍ군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신설 2004.3.12>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5.8.4>
⑥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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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다수의견]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 및 기회균등을 꾀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할 필요성,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형벌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구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 한다)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선거운동이 차지하는 위치 및 다른 개별적 금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제6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유사기관 설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직선거법은 제61조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 본문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에서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유사기관 설립·설치’와 ‘유사기관 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설립’ 내지 ‘설치’의 객관적 의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설립·설치 이후에 관여한 행위는 유사기관 설립·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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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대책기구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형법상 반성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61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 위헌제청
정당의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두는 것을 금지한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7조 제3항 단서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6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 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위하여 납부한 기탁금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중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예외로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을 허용하면서도 그 수량을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로 제한하는 구 공직선거법(2011. 7. 28. 법률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전문 중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부분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의 경우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교부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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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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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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