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①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ㆍ도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5.10, 2000.2.16, 2004.3.12, 2005.8.4, 2014.1.17, 2026.3.19>
[['1. 대통령선거',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정당이 설치하되, 선거사무소 1개소(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ㆍ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선거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5. 시ㆍ도지사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당해 시ㆍ도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와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
[['6.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 후보자가 설치하되, 해당 자치구ㆍ시ㆍ군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
다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거나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②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04.3.12>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본다. <신설 2004.3.12>
⑤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고정된 장소 또는 시설에 두어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안에 둘 수 없다. <개정 2000.2.16, 2005.8.4>
⑥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는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에 한하여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⑦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 이를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예비후보자에게 즉시 선거사무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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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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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61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③정당ㆍ정당추천후보자 또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는 그에 대응하는 정당[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사무"
인용
공직선거법
§49 후보자등록 등
"④예비후보자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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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64 선거벽보
"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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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65 선거공보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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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66 선거공약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 및 현수막,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할 수 있다."
인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6.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 중 "공중위생영업소"는 "공중위생영업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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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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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⑦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이를 준"
cites
공직선거법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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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①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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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①정당(제6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제외한다)은"
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제56조(주소 등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제57조(서류의 송달) 및 제61조(권한의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거소청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준용
공직선거법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준용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제5항[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7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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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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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32조의2 결격사유
"제32조의2(결격사유)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인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7조의2 결격사유
"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 선거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등
"③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에 설치ㆍ게시하는 간판ㆍ현"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4조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
"다만, 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2항ㆍ법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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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2조 선거운동기구ㆍ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설치ㆍ선임의 신고등
"②법 제205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기구를 공동으로 설치한 경우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첩부ㆍ게시하는 선전물은 공동설치한 후보자마다 각각 첩부ㆍ게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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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 과태료
"기하거나 게을리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투표운동의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은 해당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ㆍ제63조(선거운동기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9조ㆍ제79조ㆍ제82조"
cites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1. 「공직선거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를 설치한 자
2. 「공직선거법」"
준용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5조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 이 법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준용
주민소환관리규칙
제12조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등
"①법 제19조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설치ㆍ게시하는 주민소환"
대조
주민소환관리규칙
제30조 재투표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
"다만, 「공직선거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82조, 제82조의4 및 인터넷광고의 경우"
인용
법관인사규칙
제6조의3 결격사유
"6조의3(결격사유)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인용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
제2조 결격사유
")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인용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의 역할을 한 사람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6호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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