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공직선거법 제1조 · 목적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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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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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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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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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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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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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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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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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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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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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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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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