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10>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삭제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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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의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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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자산재평가 후 2003년말까지 주식 미상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평가차액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8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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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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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