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10.10, 200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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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의 면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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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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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의4 ·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제136조 · 구분경리제136조의2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37조 · 감면세액의 추징제137조의2 ·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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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