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주세의 면제관광진흥법주세법주류제조장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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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②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③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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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자산재평가 후 2003년말까지 주식 미상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평가차액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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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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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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