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주세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1.「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②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19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③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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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함께 인용자산재평가법 제4조재평가일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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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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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자산재평가 후 2003년말까지 주식 미상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평가차액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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