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 조문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자산재평가 후 2003년말까지 주식 미상장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평가차액에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38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0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3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2조의2 ·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제133조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36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38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지금 보는 조문
제140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제141조 ·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제141조의2 ·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42조 ·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제142조의2 ·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