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415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4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2]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2]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