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9415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941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계적상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2] 여러 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계충당의 방법
[3]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기재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2]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민법 제476조, 제477조, 제479조,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16조 · 인지사용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조 ·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6조 · 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7조 · 공시최고의 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79조 · 공시최고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2조 ·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3조 · 증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권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99조 ·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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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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