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성인지예산서작성기대효과성과목표수혜분석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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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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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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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손해배상(국)·손해배상(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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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태도로 신뢰하게 하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 권리를 행사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정부 수립 직후 발생한 이른바 여순사건의 진압과정에서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된 甲 등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약 7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국가가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甲 등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족들로서는 위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국가가 유족들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유족들이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하기 위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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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기초해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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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더라도 정리위원회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과거사정리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여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에는, 과거사정리법의 입법 목적 및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그 희생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용하겠다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국가의 의사가 담긴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신뢰부여라는 측면에서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희생자나 유족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1030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301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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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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