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변경신고 등을 통하여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산지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매매ㆍ양도ㆍ경매 등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산지의 매수인ㆍ양수인 등 변경된 산지소유자
2.제1호 이외의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후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경우: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9.12.3, 2020.2.18, 2021.6.15>
1.제37조제7항에 따른 재해방지 조치 의무
2.제39조에 따른 복구의무
3.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제출 의무
4.제40조의2에 따른 복구공사의 감리 선임
5.제44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제출해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권자는 법정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고려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6건
전체 26건 →민원인 - 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농림축산식품부 - 건축주 변경신고로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5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통해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에서 “매각허가결정서와 그에 따른 매각대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농지부담금의 권리 승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된 농지전용허가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5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