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이하 "임업용산지"라 한다)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이하 "공익용산지"라 한다)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공익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가 공익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임업용산지의 지정대상 산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산지를 임업용산지로 변경ㆍ지정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산지의 입지여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등 산지의 특성에 관한 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8.3.20>
1.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제8조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보전산지의 지정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어 변경하는 경우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이 되어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⑤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대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산지특성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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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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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제출해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권자는 법정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고려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영월군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보안림의 산지전용 허가 여부) 관련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산지전용허가기준의 특례에는 산지전용허가의 전제가 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의 특례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개발사업이 보안림의 지정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제6조 제3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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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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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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