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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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존재확인
보험금채권이 압류된 후에도 해지권을 행사하면 압류명령이 실효되고, 해약환급금 채권의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지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해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4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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