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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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
인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4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2조 연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51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8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4조 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③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연가촉진제)을 시행한다."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 연차 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7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cites
국도관리원 관리규정
제17조 휴가
"① 국도관리원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인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34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42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조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0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르며, 연차별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별표 6과 같다."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직 연구원 등 운영규정
제38조 연차유급휴가
"① 연구원 등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인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청사관리 공무직 관리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립종자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7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립호국원 실무원 운영규정
제30조 연차유급휴가
"① 실무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1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4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국방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용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72조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
"② 국방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cites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81조 휴가일수 산입 등
"(직접운영)부대장은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며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를 따른다."
인용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8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연차유급휴가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인용
금융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5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의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4조 연차 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준용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제16조 휴가 등
"① 전문연구원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 사용 촉진은 각각「근로기준법」제60조와 제61조를 준용한다."
cites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⑧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준수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할"
cites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26조의2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를 적용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
준용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휴가, 휴직 및 복직 등
"① 상담관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연차유급휴가
"⑦ 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소속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여야 한"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2조 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성평등가족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8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55조 연차계획 및 허가
"⑤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는「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제54조제2항의 기간"
인용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31조 연차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8조 연차유급휴가
"① 인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인용
우주항공청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39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cites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적용한다."
인용
(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35조 휴가사용촉진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그에 따른 소멸은「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다."
인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① 기간제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제16조 휴가
"① 복무관리자는 하천보수원에게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이하 ‘연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인용
해양경찰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42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근로자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해양수산부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55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6조 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8조 연차유급휴가
"① 인턴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헌법재판소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내규
제27조 연차유급휴가
"① 소속 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