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일반재산대통령령재산사용하거나사용하기로국유재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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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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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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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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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유재산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유재산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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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