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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국유재산법
law_id:001598
article_no:6
위계:국유재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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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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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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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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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손실금의 보전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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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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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1.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3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국유재산으로서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출자등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1호의 일반재산에 딸린 동산으로서 「물품관리법"
← incoming제18조의2
위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2조 공공부문의 출자
"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2. 제"
← incoming제52조
인용
국유재산법
제66조 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
← incoming제66조
위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국유재산의 구분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국가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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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휴 행정재산"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으로서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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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 대부
"1. 대부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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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8조 국유지ㆍ공유지의 무상 양여 등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다만,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으로서 산림청장 외의 다른"
← incoming제4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유림의 구분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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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제21조 공공저작권의 신탁
"② 국가가 보유하고 있고,「국유재산법」제6조의 일반재산인 공공저작권은「국유재산법」제9조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신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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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및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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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47조에 의한 대부료 징수대상을 말한다.6. "대부료"란 주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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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유농지 대부기준
제9조 준용
"행정재산을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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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추진하는 경우에도 제13조의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방식을 준수하고, 대체시설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제6조의 기부 대 양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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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 안건의 제출 및 사전검토
"①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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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5조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①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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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조 국유재산의 구분 및 재구분
"분수림 설정지를 반환받은 때 : 임야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구분하고, 임야 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라 재구분3. 삭제4. 임야 외의 국유재산을 신규취득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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