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유재산법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법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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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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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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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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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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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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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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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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