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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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국유재산인 토지를 사용·수익허가 없이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2011. 4. 1. 대통령령 제22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목적’의 의미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그 중 도로, 공원과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1980. 1. 4.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된 도시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나, 서울특별시장이 구 공원법(1980. 1. 4. 법률 제32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업실시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시공원이 실제로 설치된 토지라면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2] 구 국유재산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2가 행정재산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아닌 그 행정재산이 속하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에 관리위탁 권한을 부여한 점, 같은 법 제32조 및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6. 8. 14. 대통령령 제1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단서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에 한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관리·처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구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2001. 11. 13. …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구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근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 결정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국유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한 포괄적인 재량이 부여된 것인지 여부(적극)
제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철거가 예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에 귀속 시키는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면규정에서 정한 임대, 분양, 공급 등 부동산의 취득 목적은 ‘당해 부동산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건물은 처음부터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임대나 분양, 공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인용: 00159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공익법인인 甲 재단법인과 乙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사업 완료 후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乙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는데, 甲 법인의 설립자 겸 대표자의 아들인 丙 소유의 토지 지상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건축되어 사업이 완료된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甲 법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부동산을 甲 법인에 매각하거나 기부할 의사가 없고 丙에게 매각이나 기부를 강제할 정당한 근거나 수단이 없으며, 甲 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甲 법인이 기부에 의하거나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특별히 감독청의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기본재산이 되는데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甲 법인의 주무관청이 甲 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기부채납하는 행위나 丙에게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기부받아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모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어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甲 법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9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민법 제613조 제2항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서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들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용대차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구 구왕궁재산처분법(1954. 9. 23. 법률 제339호 구황실재산법 부칙 제14조로 폐지), 구 구황실재산법(1963. 2. 9. …
본문 인용: 001598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재산 우선 매각ㆍ임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 등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우선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일반재산을 반드시 우선 매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항만법」 제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등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9항이 적용(준용)되지 않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국유림 공중부분에 대한 대부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적용하여 대부료등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청장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보호활동을 하는 자에게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보전국유림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국유지를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매각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국유지를 그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에 해당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민법 제2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취득시효 완성 후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은 법률 자체 심판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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