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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5조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도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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