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65조 (「상법」의 적용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상법」의 적용 제외) 정부출자기업체가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에는 「상법」 제295조제2항, 제299조제1항, 제299조의2와 제4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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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부당이득금
실제 도로로 사용된 국가 소유 토지는 지정·처분이 없어도 공공용재산인 공공시설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공공주택지구에 새 공공시설이 종래 시설·부지와 중복 설치돼도 무상귀속이 적용되고, 소유자가 협의를 거부해 보상받았다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일제강점기 지목만 조사되고 등재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 공공용재산이며, 국유재산법상 반환가산금은 부당이득 특칙으로 국가의 선악을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98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99조의 문언 및 내용, 체계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살펴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다. 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단체(지방공사)로서,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의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제2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한 반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차이를 둔 것은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 사업의 공공성 정도, 전통적인 감독행정청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 제7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업대상토지의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토지소유·동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598 제6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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