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 2013.4.5, 2015.5.26, 2018.6.26, 2019.3.12, 2020.3.31, 2020.7.31, 2020.9.29, 2021.2.2, 2022.6.28, 2022.12.30, 2023.12.12, 2025.12.30>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또는 목축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1의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이하 이 호에서 "어업등"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어업등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천분의 10 이상
가. 어구 등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나. 수산종자 생산시설, 수산종자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의 건조, 간이 보관 시설 및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라. 해수 취수ㆍ배수 및 여과를 위한 시설
마. 어업등으로 생산한 생산물 또는 어업등에 사용하는 장비를 선박에서 육지로 이동하기 위한 하역시설(생산물의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바. 그 밖에 어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의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한다.
6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가.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자활기업
라. 마을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가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액은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13.12.30, 2016.6.30, 2016.8.31, 2022.1.21>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2. 주택: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2023.12.12>
④ 국유재산인 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6.26>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6.26>
[['
⑥경쟁입찰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 기간(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용허가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용료는 같은 항 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의2에 따라 각각 산출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18.6.26, 2020.3.31, 2020.7.31> ',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⑦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⑧ 제7항의 경우에 해당 보존용재산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8.6.26>
⑨ 제7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6, 2025.12.30>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6
피인용 (Incoming)4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국유재산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훈령
↳ 훈령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인용
국유재산법
§32 1항 사용료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cites
농지법 시행령
§2 3항 2호 농지의 범위
"1. 경작용(「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용도를 포함한다)"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2호 정의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인용
국유재산법
§18 1항 3호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3의3.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2 1호 정의
"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인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1항 1호 종교단체 및 향교 등의 실명등기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
인용
소상공인기본법
§2 정의
"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6.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5 1항 적용 범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1호 정의
"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용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자의 범위
"6의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제외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경"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1. 토지: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
인용
국유재산법
§8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7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8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인용
지방세법
§4 1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
인용
통계법
§3 3호 정의
"③ 경작용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의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따른 해당 시ㆍ도 농가"
인용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9조의2 사용료의 산출
"②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인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그 우정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가 인근 건물의 임대료 수준보다 100분의 10 이"
인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 제1호에도"
인용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제9조 대관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극장장이 정한다."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부료등
"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공"
인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차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3. 임대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이 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
cites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대부기간 및 대부료 납부방식
"② 대상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대부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준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산의 사용료ㆍ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
인용
국가데이터처 공무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2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인용
관세청 관사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인용
국립고궁박물관 대관규정
제8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cites
국립과천과학관 대관규정
제7조 대관료 등
"1. 시설사용료 산정기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2. 공공요금 산정기준:실 소요액3. 부대"
인용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제7조 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인용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제7조 사용료의 납부 및 환불
"②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인용
국립목포병원 관사관리규정
제12조 대부료율과 산출방법
"①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회로"
인용
국립무형유산원 대관 규정
제12조 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인용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8조 사용료율과 산출방법
"② 주거용 행정재산의 월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인용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을 사용허가(이하‘대부’를 포함한"
인용
국유재산 입체공간 사용허가 지침
제4조 공중ㆍ지하 부분의 사용료 산정
"① 국유토지의 공중 또는 지하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cites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운영규정
제31조 대관료
"② 대관료에 관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하여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인용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대관규정
제11조 대관료의 산정 및 납부
"① 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인용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제10조 사용료
"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금액2. 공동 활용 연구시설 및 시험포장의 이용단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 5%에 연간 표준활용시간(1,000시간)을 나눈"
준용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3조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징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준용한다.1. 해상을 통하여 반출ㆍ입 되는 화물을"
준용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8조 항만시설사용료의 종류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인용
묵호항 하역시설 운영세칙
제14조 손해보험
"② 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을 가입할 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에게 받은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인용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제공금액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인용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13조 대부료율과 계산방법
"① 제12조에 따른 월 대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20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연 12"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2조 사용(임대)료의 산정
"① 임대용지 연간 사용료는 법 제58조제4항, 영 제4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개발"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2조 임대보증금 및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① 입주기업 등의 임대보증금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제17조제2항에 따라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
인용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제2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의 경감
"① 영 제29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율ㆍ대부료율을 경감하는 대상, 기간 및 감면"
인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99조 유족보상
"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농지의 연간 최소 사용료2. 「농지법」 제20조제4"
인용
포항항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규정
제33조 평가결과의 적용 등
"는 현행 임대료 유지3. 사업실적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공시지가임대료 범위에서 평가점수에 따라 조정 부과하고, 산정방식은 아"
준용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료 등의 구분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사용료가 정하여지는 항만시설 외의 항만시설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를 준용한다."
대조
항만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의 세부 구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그 밖의 재산의 임대
"다만, 임대료의 요율과 산출방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여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해양수산 연구장비·시설 및 과학기술정보 공동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사용료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격의 6퍼센트로 하고, 시설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가액(價額)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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