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부료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4.12.31, 2018.4.10, 2020.12.29, 2023.4.11>
1.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4.11>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3.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2023.4.11>
1.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ㆍ공표된 지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삭제 <2023.4.11>
나.삭제 <2023.4.11>
다.삭제 <2023.4.11>
라.삭제 <2023.4.11>
마.삭제 <2023.4.11>
④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3.28>
⑤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4.10, 2023.3.28>
⑥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2016.5.31, 2018.4.10, 2023.3.28,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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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당이득금
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산림법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2조 제3항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개발한 대부·사용허가지(제1호)와 그 외의 대부·사용허가지(제2호)로 나누어 전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법인이 개발 이전의 토지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에 의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의 최근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을 결정하도록 이원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국유림법 시행령에서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대부·사용허가지를 개발하였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에 의하여 대부료 등을 산출하도록 일원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문언으로 국유림법 시행령을 제정한 입법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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