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대부료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266
article_no:21
위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1조(대부료등)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4.12.31, 2018.4.10, 2020.12.29, 2023.4.11>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4.1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2023.4.11>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ㆍ공표된 지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삭제 <2023.4.11>
나. 삭제 <2023.4.11>
다. 삭제 <2023.4.11>
라. 삭제 <2023.4.11>
마. 삭제 <2023.4.11>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3.28>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4.10, 2023.3.28>
⑥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2016.5.31, 2018.4.10, 2023.3.28, 2024.5.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8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1항 대부료등의 감면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 outgoing제23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1항 3호 대부료등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 outgoing제21조
인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 2호 정의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outgoing제2조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0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 outgoing제10조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8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 outgoing제8조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8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
→ outgoing제8조
인용
통계법
§18 1항 통계작성의 승인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ㆍ공표된 지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 outgoing제18조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29 4항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outgoing제29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은 다음"
← incoming제17조
위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18조
위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incoming제19조
cites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
"1. 국유림의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국유림"
← incoming제20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부료등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 incoming제21조
대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대부료등의 조정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중 농림어업소득사업의 대부료등과 같은 항 제3호 중 주거용의 대부료등은"
← incoming제24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공동사업수행자 2.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등을 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 있어서는 그 국유림의"
← incoming제27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권한의 위임
"15.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16. 법 제25조에"
← incoming제28조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른 공유림등 매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준보전국유림 매각 및 교환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에 따른 국유림의"
← incoming제29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