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057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0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81조 제2호, 부칙(2009. 2. 6.) 제5조,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자동차등록령(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이전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26조 · 자동차의 강제 처리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점검 및 정비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5조 · 등록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1조 · 구속영장의 집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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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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