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057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0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81조 제2호, 부칙(2009. 2. 6.) 제5조, 구 자동차등록령(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자동차등록령(2011. 10. 19. 대통령령 제23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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