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057
판례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0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자동차관리법(2009.2.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2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81조 제2호,
(2009.2.6.) 제5조, 구 자동차등록령(2009.10.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자동차등록령(2011.10.19. 대통령령 제23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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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관리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81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동차관리법 제84조
형사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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