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강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의 강제 처리공탁법자동차소유자점유자행위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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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1.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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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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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6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반환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양도해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특별약관상 자동차양도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7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은 통상적으로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조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으로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나, 보험계약자가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양도약관’이라고 한다)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기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위 승인이 있는 때에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하 ‘교체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고,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양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배상책임(대인배상 I 및 의무보험 범위 내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는 규정(이하 ‘의무보험 일시담보 약관’이라고 한다)을 두고 있다. …
본문 인용: 001747 제2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경상남도 함안군 - 「자동차관리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자동차폐차업자가 폐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이익에 대한 정산지시 가능 여부) 관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폐차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폐차지시한 방치된 자동차를 자동차폐차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평가액과 폐차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인수한 다음 이를 수출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시 같은 법 제6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2항에 따른 정산을 하도록 지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합니다.
제2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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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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