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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 ·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2024.2.13>
1.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2020.2.4, 2022.6.10, 2023.3.28, 2024.1.9, 2024.2.13>
1.삭제 <2020.2.4>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삭제 <2020.2.4>

2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의2.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4.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2024.2.20>
1.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삭제 <2024.2.13>
5.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6.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7.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8.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0.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1.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7.10.24, 2017.12.26, 2018.8.14, 2019.8.27,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1.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24.1.9>

2.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4.삭제 <2017.10.24>
5.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삭제 <2015.8.11>
9.삭제 <2017.10.24>
10.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삭제 <2017.10.24>
12.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3의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삭제 <2023.9.14>

18의2. 삭제 <2023.9.14>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19.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2.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3.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종사원을 둔 자동차매매업자

24.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8.8.14, 2020.2.4, 2022.11.15, 2023.9.14, 2024.1.9>
1.삭제 <2017.10.24>
2.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삭제 <2012.12.18>
5.삭제 <2021.4.13>
6.삭제 <2021.4.13>

6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삭제 <2018.8.14>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0.24, 2020.2.4,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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