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3023 판례

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항만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30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신고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한 데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또는 관공서 등 공공건조물에서 개최하는 ‘옥내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3항 /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4조 제5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