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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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5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
-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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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반드시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수용보상을 조성토지등으로 하는 경우 공급가격 결정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반드시 감정가격대로 공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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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1인의 토지 소유자와 그 외의 토지 소유자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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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1인의 토지 소유자와 그 외의 토지 소유자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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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 지정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11조 등)
가. 질의 가에 대해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 소유자와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정권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1인의 토지 소유자와 그 외의 토지 소유자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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