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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시개발법
law_id:002024
article_no:22
위계:도시개발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5
피인용:6

조문 본문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68조의1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도시개발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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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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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④ 시행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하여 결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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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5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
"1. 1순위: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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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4조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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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제22조의2(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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