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벌칙)
①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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