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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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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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5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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