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9조 (자발적 관리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스스로 표시ㆍ광고, 품질관리, 국내외 인증 등의 준수사항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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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23조금지행위
-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 함께 인용방문판매법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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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화장품법 위반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이 다단계판매자에 해당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5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보관 부분 위헌제청
1.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이라는 처벌구성요건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화장품법 제14조 제1항 중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기재·표시를 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화장품법 제2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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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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