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33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 규정이 특정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28조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참조), 제150조의2(현행 제30조 참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제17조 제3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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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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