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9조 (통상총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통상총회사단법인이사매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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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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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손해배상(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1차 도급계약과 총괄계약이 체결된 사정만으로 총공사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1]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甲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乙 회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6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등철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자는 지상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하며, 미등기 지료약정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69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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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민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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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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