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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281조

민법 제281조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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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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