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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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cites
부동산등기법
§48 등기사항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cites
민법
§289의2 1항 구분지상권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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