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9조 (지상권의 등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지상권설정의 목적
2.범위
3.존속기간
4.지료와 지급시기
5.「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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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건물등철거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자는 지상권을 원칙적으로 취득하며, 미등기 지료약정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69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매수청구[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
민법 제286조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지료에 관하여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의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
제6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저당권의 등기사항·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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