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지상권설정의 목적
2.범위
3.존속기간
4.지료와 지급시기
5.「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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