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기간소유존속기간지상권전항단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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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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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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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2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 제2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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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