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민법
조문 본문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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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의 존속기간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ㆍ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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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인용
하수도법
제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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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6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수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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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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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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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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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그 잔존연수에 관하여는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규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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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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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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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ㆍ전세권 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은 「민법」 제280조ㆍ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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