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甲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甲의 토지 등이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경우, 甲은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8조, 제30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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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90조
행정소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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