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9007 판례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9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甲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甲의 토지 등이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경우, 甲은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8조, 제30조,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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