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9007
판례
관리처분계획취소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9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甲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甲의 토지 등이 수용되고 수용재결까지 확정된 경우, 甲은 사업시행계획과 별도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8조, 제30조, 제4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90조 · 증거신청의 채택여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8조 · 사정판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