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957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95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의 처인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甲으로 확인된 사안에서, 실제로 甲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甲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 중 적어도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83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83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