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957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95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에서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의 처인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수자금 중 일부의 출처가 甲으로 확인된 사안에서, 실제로 甲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甲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매수대금을 부담한 것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 중 적어도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83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83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8조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30조 ·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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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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