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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7조 · 재판의 공개

법원조직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재판의 공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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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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