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할원천징수의무자발급제19호가목ㆍ나목원천징수시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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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5호가목 및 제19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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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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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하자보수보증금등
[1]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말하는 ‘확정’의 개념을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면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다. [2] 수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의하여 지급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손해금에 상당하는 금전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아직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실현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현실적인 지급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지급에 해당하고,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실제로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도 가지급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1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밝히고 포탈세액 추계방법이 법령에 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5조 인용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주거용 오피스텔의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경비율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 사건]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6호, 제12호, 제3항,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145조 및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이해될 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이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주택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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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4조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의2조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4의3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제144의4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의5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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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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