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4.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9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에서 말하는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현행 제45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현행 제6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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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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