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5조 (담배의 반출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5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 및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위한 반출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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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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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8건
전체 18건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1]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부칙(2014. 12. 23.) 제2조 및 제3조는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위 구 지방세기본법 규정과 일치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 부칙규정을 두어 개별적 적용례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일반원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은 ‘2015. 1. 1. 이후에 담배소비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담배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 및 제151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53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
제5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 제109조 제3항, 제27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649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0. 12. 23. 행정안전부령 제17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에서 말하는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본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
본문 인용: 001649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 및 토지 과세면적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율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취득세 등의 납부가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임대한 사무실을 간헐적 사용시 등록세 중과대상 본·지점 해당 여부
원고가 별개 법인에 사무실을 임대해 간헐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대도시 내 본·지점 사용(전입)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취득세 비과세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미리 정하고 환지처분 공고·분양처분 고시 후 취득한 것에 한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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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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