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6938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693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및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임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승소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2]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법 제390조, 제750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43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36조 ·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5조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0조 · 항소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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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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