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3] 초등학생인 甲이 학교 복도에서 乙과 부딪혀 상해를 입자, 甲과 부모인 丙 등이 乙의 부모인 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丁 등은 甲과 丙 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甲 등이 부담한 치료비이므로, 丁이 甲 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6조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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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3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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