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10380
article_no:35
위계: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1

조문 본문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3.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