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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5조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1.3.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21.3.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6 요양급여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7 장해급여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8 간병급여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9 유족급여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인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 장례비
"①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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