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37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간주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5항,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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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167조
소득세법 제35조
소득세법 제49조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제63조
소득세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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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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