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3723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2.12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37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관한 규정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2] 상장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간주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제5항,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3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7조 ·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0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13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증권거래세법 제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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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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