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학교안전사고피공제자공제회공제가입자수급권자공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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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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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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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금 사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중복하여 지급을 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의 책임의 성질 및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공제급여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는 공제급여 지급 당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였더라도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없으므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공제급여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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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책임이 있는 공제가입자와 피공제자 등은 그 책임을 면한다(제45조 제1항). 또한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44조 제1항). 즉,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가 지급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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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 등을 지급한 후 대위취득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이 문제 된 사건]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학교안전사고가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제1호)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고(제2호),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라고 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수급권자가 공제급여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중복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상책임이 있는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공제급여의 지급으로 말미암아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것을 차단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는 자신이 수급권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학교안전공제회의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성질과 한도 등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위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그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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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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