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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 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피공제자 등에 대한 공제급여금의 청구 등)

학교안전사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고, 공제회가 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제회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1.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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