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069563" alt="img92069563" >
┌─────────────────────────────────────────────┐
│ │
│ 기본한도금액 = A × B × 1 │
│ ─── │
│ 12 │
│ │
│A: 1천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천600만원) │
│B: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개월 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
│한다]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111067" alt="img151111067" >
┌───────────────┬───────────────────────┐
│수입금액 │적 용 률 │
├───────────────┼───────────────────────┤
│가.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
├───────────────┼───────────────────────┤
│나.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1만분의 │
│ │20] │
├───────────────┼───────────────────────┤
│다.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
│ │1만분의 3] │
└───────────────┴───────────────────────┘
</img>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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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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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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