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대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
인용
노동위원회규칙
제16조 심판위원회의 처리사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2.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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