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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19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4

조문 본문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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