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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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2건
전체 22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증액신고에 대한 납세고지는 증액경정 부과처분이 아니고,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면 그에 따른 징수·가산세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甲 주식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매매체결 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1]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2013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별표 6] 제1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구 조특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를 ‘자체연구개발’과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에는 (나)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위탁적격기관’이라 한다)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연구개발비로 규정하고 있다. 위 (나)목 중 1)의 마)는 위탁적격기관 중 하나로 종전에는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 등만 해당한다)’이라고 규정하던 것을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 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으로 개정하였다(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 한편 2013년 개정 조특법 시행령의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은 제1조에서 해당 법률의 시행일을 2013. 1.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신뢰는 법인세뿐 아니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개정법 시행전 지출된 외국인투자금액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어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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