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3.12.26>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0.1.18, 2011.8.4, 2023.12.26>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ㆍ2ㆍ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8.4,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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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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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1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에게 甲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익신고와 면접 탈락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음을 고려하면 甲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가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乙의 진술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乙이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은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과정에서 탈락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乙에게 보호조치를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191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보건복지가족부 - 보육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 관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해당되는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의 취소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가족부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자격취소 시 개인이 소지한 다른 보육 관련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그 해당되는 자격만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유가 두 자격의 취소사유에 모두 해당하면 두 자격 모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관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한 보육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학사 또는 학사의 학력 인정에 필요한 해당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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