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국)
수원지방법원 · 2014-07-08 · 선고 · 사건번호 2013가합239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丁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丙 지방자치단체가 甲 회사의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하 ‘당해세’라고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당해세 체납액을 丙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甲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고 乙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丁 회사의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당해세 채무일 뿐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丁 회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甲 회사 명의로 당해세를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납세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丁 회사는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한편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乙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으므로 丁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丙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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