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비등
대전지방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1014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甲 회사가 乙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거나 乙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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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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