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서류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토지보상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3조적용 대상
- 함께 인용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 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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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토지보상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토지보상법 제4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조문 인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수용보상금증액청구
재결절차 없이 잔여지 가격감소 손실보상을 바로 청구할 수 없고 잔여지 수용청구와의 선택적 병합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자협의회와 이주대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이주자협의회에서 이주자 명단을 받아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부지 내 건물소유자 乙이 甲 회사에 이주대책상의 보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만으로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 甲 회사가 乙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거나 乙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乙이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주대책대상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주대책상 의무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9295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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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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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