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의토지등공익사업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관계인가격시점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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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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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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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부당이득금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토지보상법 제2조 제2호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는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종류나 내용을 열거한 다음, 제7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환매권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공시설 부지가 환지계획에서 환지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취득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분양행위무효확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78조 제1항, 제4항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구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2] 甲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노후화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이하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乙 등이 시민아파트를 관할 자치구에 매도하고 丙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안에서, 구 재난관리법(2004. 3. 11.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가 시민아파트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지 못하므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
제2조 제2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에는 수거·철거권 등 실질적 처분권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2]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로서도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당한 기한 내에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 위 지장물 또는 그 구성부분을 이전해 가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受忍)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위치한 지장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갖게 된다. [3] 철도건설사업 시행자인 甲 공단이 乙 소유의 건물 등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건물 등의 가격 및 이전보상금을 공탁한 다음 …
제2조 제5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동산인도청구의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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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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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및 제4항(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결정)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이 있기 이전에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의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경우,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후의 공시지가 결정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제70조제4항이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고, 이러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섬 주민들의 기존 도선항로가 폐쇄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물리적으로 육지로 전혀 통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도 등 다른 통로를 이용하면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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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군부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국가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 없이 군부대의 초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기 전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계약이 체결되거나 동법 제22조에 규정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기 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타인 소유 토지의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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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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