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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51
해석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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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적용 대상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공익사업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2 사업인정의 고시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7 1항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6. "가격시점"이란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액 산정(算定)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토지등의 수용 등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계인에는 제7항에 따라 현물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대통"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6조의5 수용 및 사용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인용
도시철도법
제7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우 도시철도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4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인용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4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
인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48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업단지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고시등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9. 삭제
10. 관련도서의"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
1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11. 그"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인용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방"
인용
항만법 시행령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부목록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 녹지의 관리방법"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인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투자의 특례
"개발사업이 가능한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확보할 것"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사업인정신청서의 서식 등
"하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 관한 도면은 축척 1백분의 1 내지 1천2백분의 1의 지도에 토지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인용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등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 및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수용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인용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3조 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인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cite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cites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 정의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당성 분석서
6. 대상지역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인용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 지정 등의 고시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4조제5호의 도면"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6. 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8. 도시"
인용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및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인용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개발계획의 내용
"해양산업클러스터 대상구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인용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4.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
나.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 제3조제3항제6호의 도면
7."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사업계획의 내용
"분석서
5. 대상지역 안의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의 매수ㆍ보상 계획 및 대상지역 주민의 이주대책"
인용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26조 토지의 매입 등
"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위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한다)의 건설사업
라. 건설된 철도시설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을 취득하거나 그 사용권원(使用權原)을 확보하는"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토지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의 성명과 주소
2.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
인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인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1조 매수토지의 처분금지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
인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 입지선정기준
"③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활용구역 지정 서류 제출시기 등
")조서2.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3. 토지 사용에 관한 동의서4. 활용구역"
인용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지침
제10조 첨부서류 목록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1부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