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민법 제168조, 제741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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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재정법 제42조
국가재정법 제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재정법 제96조
국유재산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38조
국유재산법 제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42조
국유재산법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72조
국유재산법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제7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민법 제1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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